2014~2016년, 전국 46곳 자사고
사배자 선발, 입학정원 14%만
유은혜 의원 “20% 의무규정 위반”
사배자 선발, 입학정원 14%만
유은혜 의원 “20% 의무규정 위반”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 상당수가 법에 명시된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전국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46곳 자사고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근 3년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은 입학정원의 14%에 불과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3년 사이 20% 이상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뽑지 않은 자사고는 2014학년도 28곳, 2015학년도 25곳, 2016학년도 28곳이었다.
3년 내내 매년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뽑지 않은 학교도 전체 자사고의 절반인 23곳에 달했다. 이들 중 옛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해 자사고 도입 이후 마련된 20% 이상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5곳(현대청운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을 제외하면 전국 자사고 중 18개 학교가 3년간 현행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23곳의 자사고가 몰려있는 서울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자사고 입학정원 2만1305명 중 사회통합전형 인원은 2525명으로 전체의 11.9%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았다. 2016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에 가장 인색했던 자사고는 포항제철고로, 395명의 입학정원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 인원이 3명이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자사고 40곳 중에서는 서울 휘문고가 392명의 입학정원 중 20% 의무규정보다 78명 적은 16명만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았다.
유 의원은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한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물론, 교육비가 비싼 자사고는 학교 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며 이를 자사고 정기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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