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노조, 한국 현실과 안 맞아”
타 조합 가입땐 자격상실 조항 신설
타 조합 가입땐 자격상실 조항 신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노동운동 재편을 위한 모임’(재편모임)의 활동에 대해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한다”며 활동을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내부 규약에 ‘타 노동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상실’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70%의 찬성률로 이를 승인했다. 조합원들에게 전교조와 재편모임 중 하나만 택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어 “2015년부터 ‘재편모임’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조직 재편 시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재편모임 결성 일정이 공표된 올 7~8월에는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재편모임 쪽 발표에 따르면 현재 재편모임 구성원 중 70%가량이 전교조 조합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전교조는 재편모임에 전달하는 권고문을 내어 “재편모임의 활동은 현재의 전교조를 사실상 분열 내지 해체시킬 수 있는 조직에 반하는 행위”라며 “새 노조 건설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30일 논평에서 “전국 수많은 학교에 근무하는 노조 조합원의 특수성상 직접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일뿐 전교조는 타 단체에 비해 높은 민주성을 갖고 있다”며 “재편모임이 추구하는 지역별·부문별 연대 노조는 중앙정부가 교육정책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상황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편모임이 생각하는 새 조직 형태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전교조 규약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새 규약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통하면 된다. 새 노조 결성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재편모임은 전교조가 지난달 신설한 ‘타 노동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상실’ 내부 규약이 문제가 있다며 ‘복수노조 동시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지난 7일 제안했지만, 전교조는 “공식적인 통로로 제안이 오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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