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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두환 정권도 1919년 임시정부 인정…독립공채 상환해줬다”

등록 2016-10-11 21:45수정 2016-10-11 22:00

1919년 독립운동 위해 발행된 임시정부 채권
1983년 ‘상환조치법’ 제정해 책임지고 상환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 같은 정부란 뜻…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독립공채’의 복사본. 노웅래 의원실 제공.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독립공채’의 복사본. 노웅래 의원실 제공.
내년부터 사용될 역사 국정 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표현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부가 밝힌 가운데,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0년대에도 1919년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으로 보고 임정이 발행한 독립공채를 상환해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민주)이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1983년 8월 김영광 의원 외 44명은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을 발의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국의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인 ‘독립공채’를 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상환해주도록 한 내용이다. 발행 당시 독립공채는 독립 후 5∼30년 내 원리금을 상환해주기로 했지만, 광복 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다가 1983년에서야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상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2013년 3월 기획재정부는 이 법으로 총 3억4000여만원 규모, 57건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안 발의안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법의 하나로써 소위 ‘독립공채’라는 것을 발행했다. 이 공채는 해외교민 및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행됐으며, 조국이 광복되고 독립을 승인받은 후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할 것을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보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노 의원(더민주)은 “상환조처법 제정은 임시정부 시절 발행한 채권을 1980년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상환해준다는 의미로, 1919년 당시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동일한 정부라는 의미다”며 “지난해 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칭했는데, 이 때를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본다면 건국 이전의 공채를 상환해줄 의무가 없어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23일 최종고시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내년부터 사용될 역사교과서는 이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될 전망이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건국)’은 뉴라이트 등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관으로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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