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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1년 응시제한

등록 2005-11-03 12:55수정 2005-11-03 12:55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결과가 무효화되고 이후 1년간 수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수능 응시제한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위원 다수가 "대통령령으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2년으로 통일할 경우 제재가 과하다"며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을 최장 2년간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능부정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이전에 입법화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왔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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