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 신고 안 한 재외국민 지원 제외
기초수급자~소득2분위 C학점 두 번 허용
기초수급자~소득2분위 C학점 두 번 허용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미리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돼 자신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인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3일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학기별로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 학생까지 지원되는 국가장학금1 유형은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뒤에야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돼 학생들은 자신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려웠다.
저소득층의 성적 기준요건도 완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의 학생은 학기 성적 시(C)학점을 두 번 이상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1 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두 번까지 허용하고 세 번째부터 지원이 제한된다.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그동안 해외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학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재외국민은 내년도 1학기부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졸업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고 청년실업과 저임금 근로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아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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