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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유라, 아시안게임 끝난 뒤에도 아시안게임 핑계로 공결

등록 2016-11-14 15:46수정 2016-11-14 16:2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청담고 관계자 5명 출석해 증언
전 교장 “행정 착오”
정유라씨가 고교 3학년 시절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자신의 경기를 모두 끝낸 뒤에도 이 대회 출전을 이유로 추가 결석을 하고 이를 공결로 인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안게임 뒤에도 정씨가 결석한 사실이 드러난 적은 있지만, 대회 종료 뒤에도 대회를 이유로 낸 문서로 공결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정씨에 대한 출결관리가 허술했고 특혜였음을 한번 더 확인해준 셈이다.

14일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벌이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5명의 전·현직 청담고 관계자와 질의를 주고 받으며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당시 청담고 교장인 박창호씨(현 퇴임)에게 질의하며 “정유라씨가 국가대표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2014년 9월21일까지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마치고도 추가로 승마협회의 아시안게임 출전 관련 협조 요청공문을 학교에 내 출석 인정을 받았다”며 “적절하지 않은 공문에 왜 학교장이 승인을 해주었느냐”고 물었다.

김경자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유라씨의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과 그에 따른 훈련 등을 위해 대한승마협회는 2014년 6월25일 청담고에 출석인정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7월1일부터 9월24일까지 시간할애 요청을 했다. 정씨는 이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출석인정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정씨는 그해 9월20일 단체전과 9월 21일 개인전 출전을 마치고도 또다시 24일 서울시승마협회가 공문을 추가로 보내 9월25일부터 30일까지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문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출석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학교가 정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학사농단’이다”고 주장했다. 박창호 전 교장은 “미처 몰랐다. 그렇게 했다면 제 잘못”이라면서 “행정 착오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2~2014년 정유라씨와 같은 시기 청담고에 승마 특기생으로 학교를 다닌 이아무개 학생(승마 장애물 종목)은 7일간 무단결석이 있다”며 “140일 공결처리를 받은 정유라의 경우와 대비돼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아무개 학생은 대회 관련 공문 증빙이 없어 무단 결석 처리가 학교 쪽의 부적절한 출결관리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또 “정유라씨의 출석인정을 요청한 승마협회 공문을 보면 ‘수신처 청담고’라로 쓰여있지만 받은 팩스번호는 청담고 번호가 아니다. 공문을 학교가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아서 가져온 것”이라며 “학생의 부모가 승마협회 공문을 들고 와서 그냥 처리해달라고 하면 처리해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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