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밝힌 적발사례 보니
가방 속 꺼진 휴대폰도 발견땐 부정행위
수능시계 등 전자·통신 시계도 안 돼
가방 속 꺼진 휴대폰도 발견땐 부정행위
수능시계 등 전자·통신 시계도 안 돼
17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수능 당일 수험장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1년 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75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수능이 무효 처리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안타까운 상황이 올해에도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 부정행위 적발 사례들를 공유했다.
1.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2. 소지품은 반드시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3. 화장실 갈 땐 더더욱 주의
4. 대기실에서도 전자기기는 반입 불가
5. 4교시 탐구영역 시간 주의점
6. ‘한 문제만 더…’하다가 낭패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해 해당 교시가 끝날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 대기해야 한다. 또 감독관에게 안내받아 자술서를 작성한 뒤 시험장에서 퇴장하게 되고,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처리 된다.
올해 서울 지역 수험생은 지난해에 비해 7802명 감소해 13만2257명이 총 11개 시험지구 204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이는 전국의 수험생 다섯명 중 한 명(전국 60여만명 중 21.8%) 규모다. 이들은 17일 아침 8시10분까지 각자 배정받은 고사장에 위치해야 하며 최종 성적은 이메일 등으로 다음달 7일 통지된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수능 시험 도중 수험생들이 이미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감독관이 금속 탐기지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진동음이 울린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진 휴대폰이 발견됐다. 휴대폰 두 개의 주인 수험생들은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시교육청은 “반입금지 물품을 부주의로 소지한 경우, 시험실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수능시계’ 등 각종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나 통신기능이 있는 시계는 소지가 불가능하고,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소지품을 가방에 넣고 교탁 앞에 제출해야 한다. 한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교탁 앞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자리에 가져와 공부하던 중 시험이 시작 되자 노트를 교탁 앞 가방에 다시 넣지 않고 책상 서랍에 둔 채 시험에 응시하다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 시침·분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그밖에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점검을 거쳐 휴대해야 한다.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수리영역 미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전자사전 및 엠피쓰리를 사용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한 수험생이 4교시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과목 순서를 바꿔 응시해도 부정행위다. 올해부터 4교시 탐구 영역에서 1개 선택과목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영역 첫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놓고 기다려야 한다. 자습을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 종료 뒤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수험생이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계속 작성하다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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