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0월31일 특별감사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이 졸업한 서울 강남구 청담고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담고 교장, 담임교사, 체육교사 등 모두 7명이 최순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5일 제출받은 ‘정유라의 중고교 특혜의혹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시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대상자 12명에 대한 적용 혐의 및 처분이 적시돼있다. 지난 5일 시교육청은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해 정씨의 졸업취소와 관련자 12명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최씨 모녀와 선화예중 교사 세 명 등을 제외하고, 청담고 관계자 7명 전원에게 뇌물수수를 뜻하는 ‘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지금까지는 정씨의 1학년 시절 체육 부장교사만 2012년 4월 최순실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6명은 모두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 6명은 정씨의 재학시절 청담고 교장 2명, 정씨의 1학년 담임교사와 2학년 담임교사, 정씨의 2학년 체육 교사와 3학년 체육 교사다.
장아무개 전 청담고 교장은 정씨가 청담고에 입학하기 전인 2011년 청담고를 체육특기학교로 신청하며 최씨와 사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봤다. 또, 정씨가 고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졸업 때까지 청담고의 교장이었던 박아무개 전 교장도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뒤 정씨의 담임교사 등에게 출결상황을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정씨의 고교 1·2학년 담임교사 두 명, 정씨의 2·3학년 체육교과 교사 2명도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출결 및 성적 특혜를 준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고 2담임 교사는 “정씨가 예의바르고 공손해 국어 과목의 태도 점수를 만점을 줬다”고 말한 바 있다. 고2·3 체육 교사는 정씨의 부실한 출석에도 체육 수행평가를 만점을 줘 교과우수상을 받게 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미숙으로 보기 어렵고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들 전원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7명을 ‘수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순실씨는 뇌물공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정유라씨는 무단결석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사실과 다른 출석처리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선화예중의 교사 3명은 업무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노웅래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최씨의 세 차례 금품 제공 시도 외에도 금품 제공 시도가 학교 전방위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 전체가 집단적으로 한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은 금품 수수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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