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유라 막기’ 체육특기생 관리강화 대책
출결상황 심의 더욱 엄격해지고
체육특기학교 신청 시 학운위 거쳐야
학교부정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
출결상황 심의 더욱 엄격해지고
체육특기학교 신청 시 학운위 거쳐야
학교부정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 훈련 등을 이유로 과도한 출석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고교 졸업이 취소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20일 학생 신분의 운동선수들에 대한 출결 및 성적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우선 앞으로는 운동을 하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보장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듣게 한 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참가하려면, 대회 개최 단체의 공문을 접수한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출전 횟수 및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점검한 뒤 이를 준수했을 때만 승인할 수 있다.
또, 진급과 졸업 사정을 할 때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출결상황 심의가 더욱 강화된다. 학생의 결석일수가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에 이를 경우, ‘출석인정결석’(공결)은 매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출결처리 및 학업성적관리 부정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할 계획이다.
체육특기학교의 선정 절차도 강화한다. 희망학교는 학교체육소위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장의 신청만으로 가능했던 기존의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교육청은 체육특기학교가 체육특기자 배정을 신청할 때도 반드시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를 열어 회의록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런 방안들은 내년 4월 이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 때 반영돼 학교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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