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1일 오후,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 중학교 건물에서 이 학교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경비원은 주말이나 연휴에 24시간 학교에 대기하지만, 고작 6시간 밖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 용역 근무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당 예산이 증액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학교 경비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7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을 학교당 530만원씩, 총 66억 증액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학교 경비 근무자들은 최저임금(2016년 6030원)을 적용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시중노임단가(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게 한 공공부문 최저임금) 8329원을 적용해 보수 원가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휴일없이 주말·명절 등 장시간 1인 근무하는 체제를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해 적용할 방침이다. 야간 학교경비 용역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다수가 고령인 학교 경비 용역 근무자들이 학교 체류 시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아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2016학년도까지는 월 4회 휴무에 명절 및 연휴 연일 근무했던 학교 경비 용역 근무자들의 여건이 2017학년도부터 월 15일 근무, 15일 휴무로 개선된다. 월 근로시간은 167시간에서 84시간으로 경감되지만, 1인 인건비 평균은 9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크게 낮아지지 않게 된다.
지난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개선 티에프(TF)를 운영해 올 1월 ‘학교경비용역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학교에 통보했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시교육청은 “국회나 서울시의회, 관련 노조 등에서 학교 경비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 및 임금 체계를 지적해왔지만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근무여건이 현실화되지 못 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경비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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