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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18살 선거권 채택하라” 국회로 가는 청소년들

등록 2017-01-06 19:54수정 2017-01-09 21:33

인헌고 30여명, 10일 의원 간담회
“우리한테 선거권이 없으니
정치인들 청소년 고통 신경 안써”

청소년 단체도 적극 행보
‘학교너머’ 다음주 국회서 토론회
인권단체 ‘정시민’은 웹진에 칼럼
“우린 18살, 독자적 신념 갖췄다”
2014년 1월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당연한' 청소년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소년,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14년 1월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당연한' 청소년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소년,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우리가 선거권을 갖고 투표를 해야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청소년에게 도움되는 제도를 조금이라도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참정권이 없으니 정치인들은 청소년의 고통을 신경쓰지 않아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 대의원회에서는 학생이 직접 만든 ‘교육혁신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2학년 한 학생이 만든 “18살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제안하자”는 내용의 ‘교육혁신안’이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다. 대의원회는 각급 반장인 2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도 11년간 학교에서 반장 선거, 학생회장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아는데, 왜 대통령 선거, 교육감 선거는 못 하는 것이냐”며 안건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안을 들고 국회까지 가는 것은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치열한 토론 끝에 혁신안은 결국 대의원회를 통과했다. 학생들은 직접 ‘국회 방문단 준비회의’를 꾸려 국회에 갈 일정을 잡았다. 30여명의 인헌고 학생들은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18살로 선거권을 내려달라”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선거권을 현재 만 19살에서 만 18살(고등학교 3학년)로 확대하는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고 3학생은 부모와 선생님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고3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개혁보수신당 권성동 의원) 등 반대논리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반박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현준(18) 인헌고 학생회장은 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작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안 선거를 여러번 경험해봐 우리는 더이상 어리숙하지 않다”며 “나도 18살 청소년 당사자라 올해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청소년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며 진보, 보수 성향 가리지 않고 청소년단체 다섯 곳에 참여 제안을 보냈다.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 상에서도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의견 등이 올라오며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 통일인권단체 ‘정시민’은 5일 공식웹진에 칼럼을 올려 “18살 청소년은 정치·사회적 민주화 및 교육 수준 향상으로 독자적 신념에 기초해 선거할 수 있는 지적 소양을 갖고 있다”며 “솔직해지자.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쪽은 정치적 유불리를 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18살이 되면 군입대 의무가 주어지면서 혼인, 운전면허 취득, 8급 이하 공무원 임용에 도전이 가능하다. 15살부터는 취업도 가능하고 14살부터 자신의 행동에 형사상 책임을 진다. 병역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민법, 형법 등에서 18살 이하의 국민을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분들이 고3 학생들의 수험생활, 공부, 교육 등을 이유로 들며 선거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목적’을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과 비교해도 현행 선거 관련 법들의 연령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 232개 나라 가운데 93.1%인 216개 나라가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살 이하로 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18살 이하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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