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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원 바깥에도 교습비 게시’ 규정 대치동·목동 학원 전수조사

등록 2017-01-11 11:30

지난해 7월 실시 ‘교습비 외부표시제’ 관련
서울시교육청, 학원 밀집지역 2325곳 조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풍경. 한겨레 윤운식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풍경. 한겨레 윤운식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전체의 학원 및 교습소에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개월 동안 학원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총 2325곳 전체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란 학습자들이 학원이나 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학습자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공포해 지난해 7월 전면 실시된 뒤,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와 기타경비, 교습비 반환방법을 건물 출입문 주변 등 학원 외부에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시 50만원부터 3차 적발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도 누적 관리돼 최대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치동, 목동에 대한 특별단속 뒤 서울 전역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올해는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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