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풍경. 한겨레 윤운식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전체의 학원 및 교습소에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개월 동안 학원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총 2325곳 전체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란 학습자들이 학원이나 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학습자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공포해 지난해 7월 전면 실시된 뒤,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와 기타경비, 교습비 반환방법을 건물 출입문 주변 등 학원 외부에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시 50만원부터 3차 적발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도 누적 관리돼 최대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치동, 목동에 대한 특별단속 뒤 서울 전역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올해는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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