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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권 연령 18살로 확대해야”

등록 2017-01-19 18:10수정 2017-01-19 18:10

19일 전국시도교육감 총회 성명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전국 17곳 시·도교육감들의 연대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은 18살로 확대돼야 한다”며 성명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모여 1월 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전국 11곳 교육감의 만장일치로 ‘선거권 연령을 18살로 확대하는 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 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며 “선거권 연령을 18살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하며 “교육수준 향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18살에 도달한 국민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비판적 사고 능력은 토론과 참여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발달한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세대 통합과 사회적 활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숙제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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