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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회 통과한 ‘국정화 폐기 결의안’…“이행 안하면 장관 해임건의 사유”

등록 2017-01-22 16:44수정 2017-01-22 19:51

연구학교 지정 중단·2019년 검정 적용 등 담아
통과 즉시 효력… “구체적 이행계획 보고해야”
교육감협 “2015 교육과정 개정 서둘러야”
상임위 통과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도 촉구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야3당이 지난해 발의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관련 정책 전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162명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재적의원 220명 중 찬성 13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통과 즉시 효력을 갖는 이 결의안에는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 △정부는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할 것 △역사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9년 3월로 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할 것 △검찰은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에 비선실세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관계자는 “결의안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법률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가 국회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 등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는 결의안 내용의 구체적 이행 사항에 대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교육주체들도 성명을 내고 결의안 통과 이후 교육부가 적절한 후속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17곳 시·도교육감들의 연대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서를 내 “결의안은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2015 교육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2015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 새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만들면 검정교과서에도 ‘대한민국 수립’ 등 표현이 그대로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을 이제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교문위 의결 직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통과”라며 “교문위 의결에 담긴 촛불 민심은 2월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도 22일 성명에서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미향 박경만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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