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올해 지원계획 발표
평균 37만8000원 한도내 지원
“경제적 이유로 교육과정 불평등 안 돼”
평균 37만8000원 한도내 지원
“경제적 이유로 교육과정 불평등 안 돼”
올해부터 서울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국내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 받게 된다. 경제적 이유로 교육과정에 불참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 격차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사이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교육급여나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을 받는 대상 학생들에게 학비, 급식비, 학용품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의 지급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2012년부터 5년간 동결됐던 수학여행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를 대폭 인상해 실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대상자의 경우 제주도 수학여행 평균 단가에 해당하는 37만8000원을 수학여행비로 지원받는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액 18만5000원에서 104%를 인상한 금액으로 시교육청은 15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했다. 수학여행비뿐만 아니라 수련활동비 지원금액도 8만6000원에서 12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실은 “아이들의 제주도 수학여행만큼은 마음껏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 내 교육과정 만큼은 경제적 부담 없어야 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가 해외 지역을 수학여행지로 지정할 경우 대상자는 37만8000여원까지만 부분 지원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전용 누리집 열린서울교육을 보면, 대상 학생의 약 4~6% 가량이 수학여행에 불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경제적 사정을 공식적 불참사유로 밝히는 경우는 1.4~2.3% 사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빠짐없이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인 교육여행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2017년에 교육급여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지원 금액을 소폭 늘리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에서 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 대상자 학생 또는 학부모는 올해 3월 집중 신청기간에 서류를 구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