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장, 포상 추천·해외연수 등 1년 불이익
교육부, 국회 답변서 “일부 부정적 표현 있었으나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 않아 ‘주의’ 결정”
교육부, 국회 답변서 “일부 부정적 표현 있었으나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 않아 ‘주의’ 결정”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주최의 공개 토론회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담당 국장이 행정상 ‘주의’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보내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에게 행정상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주의’란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상 처분 뒤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이나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 운영지원과는 “박 부단장 발언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역사교과서 정책 담당자가 직무 관련 토론회에서 역사교과서 개선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도치않게 일부 부정적 표현을 한 것”이라며 “발언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역사교사, 학생, 촛불집회 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판단되며 정치적 중립성 침해 및 허위사실 유포, 모독 등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실은 없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이어 “일부 부정적인 표현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행정상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박 부단장은 지난해 12월22일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최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학부모들에게 듣는다’ 공개 토론회에서 “(아이들이) 촛불집회 한다니까 우르르가서 막 이야기 한다”, “검정교과서 쓴 사람들의 메인(주류)은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 출신들이며 이들이 검정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 등의 과한 발언을 해, 국회 교문위가 교육부에 박 부단장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박 부단장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의사를 밝힌 민족문제연구소 쪽은 “교육부가 국회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낮은 단계의 불이익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며 ‘주의’ 조처에 그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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