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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사농단’ 정유라, 졸업취소 동시에 강제퇴학…다음달 10일께 행정절차 완료

등록 2017-02-14 17:39수정 2017-02-14 19:55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사처분 청문회 열려
덴마크 구치소에 있는 정씨 불참…절차만 논의
다음달 10일께 졸업 취소 처분 완료 예정
승마 훈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뒤 출석인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졸업취소 처분이 확정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행정절차 완료 전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기회인 학사처분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현재 덴마크 구치소에 있는 정씨가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고, 최종 처분은 다음달 10일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씨의 학사처분 청문회는 당사자 및 대리인의 불참으로 10여분만에 종료됐다. 학사처분 청문회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학사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한 절차다. 정씨의 불참으로 이 자리는 청문주재자인 법무법인 정세 이영우 변호사와 이현숙 청담고 교장 등이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시교육청은 청문회 개최 사실을 덴마크 구치소 쪽에 이메일을 보내 알렸지만, 정씨 쪽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문주재자인 이 변호사가 처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청문조서를 작성하면 청담고는 이를 정씨에게 열람 가능하다고 알린 뒤 학사처분을 마무리 짓는 일정이다.

청담고는 이날 작성된 청문조서를 3월2일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독일에 있는 정씨에게 공시송달하는 2주간의 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3월10일께 ‘졸업 취소’ 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졸업취소’란 행정처분이 유례없는 일인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라씨는 ‘졸업 취소’ 행정처분과 동시에 청담고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도 이뤄져, 향후 청담고에 재입학이나 편입은 불가한 중졸 학력이 될 전망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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