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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맞춤형 인재양성 비용 손비 인정 추진

등록 2005-11-10 09:42수정 2005-11-10 09:42

교육 상의 간담회서 밝혀…2단계 BK21 기업 참여비중 연간 1천억원
"교원단체들 극단적 선택 안할 것"
기업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에 지출하는 비용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2단계 BK21(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 비중이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적자원강국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에 관한 조찬간담회에서 인력양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업과 대학 사이의 계약에 의해 개설한 학과, 계약에 의한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이 손비 인정 대상"이라며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계약학과는 물론 맞춤형 교육 전반에 걸쳐 손비 인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계약학과란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김 부총리는 2007년부터 기업과 채용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2단계 BK21 사업에 기업-대학 공동의 주문식 교육사업을 포함시키고 1단계 BK21사업에서 연간 200억원 규모에 그쳤던 기업 참여 수준을 연간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관련, "41만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회원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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