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오전 서울 엘비 휴넷 신도림 서부금융센터 앞에서 엘유플러스 실습생 사장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현장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강화한 뒤 정부가 전국적으로 점검을 벌여 법을 지키지 않은 현장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뒤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593곳 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 포함)의 4만4601명 현장실습 학생 중 표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238건,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95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7건, 커피심부름 등 부당한 대우 45건, 유해 위험업무 43건, 성희롱 등 17건을 적발했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표준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초과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권익침해 사례를 발견했다. 최종 확인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나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학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말하는데, 그 동안 안전이나 노동인권 차원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보면, 현장실습을 계약할 때 사업주와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은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협약서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장시간 근로나 야간 근로를 막기 위해 현장실습 시간도 세밀하게 개정했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합의시 주40시간)으로 제한하고, 특히 휴일이나 야간(오후10시~오전6시)에는 실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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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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