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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2명 허용…교육부와 갈등 전망

등록 2017-03-26 11:48수정 2017-03-26 21:29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정농단 핵심…
촛불혁명 수용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교육부 “위법 행위…취소 요구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2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했다.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한 것은 강원·전남에 이어 세번째다. 교육부는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교육청과 중앙 정부간의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 전임자를 허용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강원교육청이 처음으로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을 인정했고, 전남교육청도 지난 3일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했지만,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 있다”며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혁명 정신 수용 차원에서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계류중인 전교조가 낸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노조 활동 과정에서 생긴 극소수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치권에도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개정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휴직 철회 조처 압박을 중단하고 새 정부 이후로 미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후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단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도 교원노조법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2015년 5월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역시 지난해 1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려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대해 전임자를 허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다. 서울교육청에 휴직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휴직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것”이러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4명은 이미 직권 면직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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