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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산학일체 도제학교 학생들 “잡일에 산재위험 노출”

등록 2017-03-26 18:55수정 2017-03-26 21:39

서울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권 보장 위해 유관부처 통보
산업현장의 도제식 직업교육을 학교교육에 접목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잡일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태스크포스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업훈련 과정에서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적·제도적 미비점 개선할 것을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전국 198개 학교가 지정돼 있고 서울에는 26개 학교 36개 학급이 도제학교로 운영중이다. 도제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와 기업체를 오가며 교육을 받는다.

보고서를 보면, 태스크포스가 도제학교 10곳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도제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56~70%로 나타났으나, 전문교과와 무관한 청소나 잡일, 풀뽑기 등을 시키거나 근무시간 외에 호출해 일을 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 도제학교 훈련 도중 본인 또는 친구가 산업재해를 경험하거나 본 경우가 응답자의 10%에 달했는데, 사업장으로 안전장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30.4%에 그쳤다.

보고서는 고교 3학년 현장실습생(최대 주 40시간)보다 고교 2학년인 도제학교 학습노동자(최대 46시간)가 더 많은 노동이 가능한 점을 들어 “노동조건에 있어 법적·사실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표준훈련근로계약서가 학생들의 근로조건을 반영하기 부족하거거나, 계약서를 학생들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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