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
‘정삼화 심의 원칙’ 법제화
사분위 ‘심의기구화’ 제안
‘정삼화 심의 원칙’ 법제화
사분위 ‘심의기구화’ 제안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교원 부정임용과 횡령 등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권한 축소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많은 전문가는 사학 비리가 거듭되는 근본적 배경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적 결함을 꼽았다. 2007년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과 함께 출범한 사분위가 되레 사학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이다. 사분위의 애초 목적은 ‘비리 사학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다.(사학법 24조 2항)
김명연 상지대 교수(법학과)는 “사학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리와 부패는 근절과 청산의 대상인데도 지금껏 사분위가 이를 정상화가 아니라 단순히 ‘분쟁조정’의 관점으로 접근해왔다”고 짚었다. 또 그는 “사학 비리의 당사자인 이른바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온 사분위의 결정이 비리 재단의 복귀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가 사분위를 ‘교육적폐 1호’로 꼽는 이유다.
사학재단 이사장이나 총장, 교장 등이 독점하는 권한을 견제할 만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도 사학비리와 분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법학과)는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도입된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대학의 민주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텐데, 대학평의원회 구성마저도 학교법인 이사회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사학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사분위의 권한 축소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한 비리 임원 퇴출방안, 대학평의원회 강화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사분위의 권한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이 기구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근거인 ‘정상화 심의 원칙’의 법제화나 사분위의 ‘심의기구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분위는 심의·의결권을 함께 지니고 있다. 김봉수 교수는 “사분위가 스스로 정상화 심의 원칙이라는 사실상의 법규범을 정해 분규 사학에 적용하고 있는데, 사분위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근거가 희박하다”며 “분규 사학의 정상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사학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교수는 사학법 개정에 따른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적 입법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 ‘시행령 개정’으로 사분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확보한 뒤, 2단계로 ‘원 포인트 사학법 개정’을 추진해 사분위의 심의기구화와 비리 운영자의 퇴출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사학법 전면 개정은 마지막 3단계 과제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교육당국은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보다 비리사학의 대변자 노릇을 하며 그들의 사적 권리 보호에 매달려왔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가능하려면 사분위 개선 등 사학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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