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도입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가점 주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 폐기
공주대 등 4개 ‘총장 공석 국립대’, “기존 추천 순위 존중해 후보 재심의”
공주대 등 4개 ‘총장 공석 국립대’, “기존 추천 순위 존중해 후보 재심의”
대학이 선정한 총장 후보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임용을 거부하거나, 대학의 추천 순위를 무시한 채 정부 뜻대로 후순위 후보를 총장 자리에 앉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정부의 임용 거부 등으로 ‘총장 공석 사태’를 겪고 있는 공주대와 광주교대 등도 조만간 새 총장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재정 지원을 미끼로 각 대학에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던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과 총장 후보 선정방식 연계를 공식화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24조)은, 국립대 총장 후보를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간선제)에서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직선제)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간선제를 받아들인 대학한테만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등을 밀어줌으로써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국립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 기준도 대학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순위를 정해 총장 후보를 추천하면,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임용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총장 임명은 ‘각 대학의 복수 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 ‘교육부의 임용제청’, ‘대통령 임명’ 등 세 단계를 거친다. 지난 정부는 각 대학이 1~2순위로 후보를 추천하면, 후순위 후보를 임용제청하거나 임명해 수 차례 논란을 빚었다. 순천대(전남)와 충남대(대전), 경상대(경남), 한국해양대(부산) 등이 대표적이다.
또 교육부는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등 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 4개 국립대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에 대한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해 대학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주대 등은 간선제 방식으로 1~2순위 총장 후보를 선정했으나, 교육부가 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주대 등이 추천한 순위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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