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1일 손병돈 교수(맨 오른쪽)가 수원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수원대와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조치 된 손병돈 교수가 세번째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수원대교수협의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대가 지난달 31일 손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지난 6월 “석달 안에 손 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완료하고, 위반 시에는 하루에 50만원씩 손 교수에 지급하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번째 재임용 심사에 돌입했다.
2013년 12월 처음으로 손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던 수원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끝내 재임용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재임용을 두번 거부한 수원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 행정법원도 손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손 교수는 2013년 이후 4년 동안 수원대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도 엄벌을 선고해야한다”며 “교육부는 수원대 사태 해결을 위해 즉시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비슷한 시기에 사학비리가 폭로됐던 상지대학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수원대는 여전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공동대표 김경준·홍영표·김경민)’은 지난 7일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탄원서 서명에는 수원대 재학생 3200여명이 참여했다.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총장은 올해 1월13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학교법인 참석 이사의 만장일치로 제9대 총장에 연임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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