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
기간제 교사 및 7개 직종 강사 중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만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기간제교사·영전강·스강 등 비대상
기간제 교사 및 7개 직종 강사 중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만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기간제교사·영전강·스강 등 비대상
학교 비정규직 중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 ‘55~60살 이상 노동자’ 등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만2000명이 새롭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스강)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하고 학교회계직 1만2000명을 추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55~60살 이상 노동자들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기간제 교사 및 7개 강사 직종에 대해서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3만2734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기간제 교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막판까지 논란이 컸던 영어회화전문강사(3255명), 초등스포츠강사(1983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교육부는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에 대해서도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 있는 직종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검토한 7개 직종 비정규 강사 중 유일하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합의한 직종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299명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를 고려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교육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8월8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0명의 위원들을 꾸린 뒤 총 7차례 모임을 갖고 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지난 9일 최종 심의해 의결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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