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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10개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 합의… 국회, 폐지법 논의 ‘급물살’

등록 2017-09-17 13:10

교육부, 폐지 및 감축 대학에 인센티브
폐지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논의 중
대학들이 법적 근거 없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함께 걷고 있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에 사립대들이 연이어 긍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경희대, 대전대, 동국대, 상명대, 순천향대, 우석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제대, 한국외대 등 10개의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합의한 이후,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들이 교육부와 함께 입학금 폐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사실상 입학금 폐지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고, 교육부의 인센티브 안에 긍정적이었다“며 “입학금 폐지에 대해 대학 쪽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고, 앞으로 국회에서 폐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초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10%이상 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2를 선정 및 배정할 때 우선 반영하고, 3000억원 규모의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 대학에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등 대학 교육재정 확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입학금 폐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고등교육법 11조의 등록금 관련 조항 중 “입학금은 징수할 수 없다”는 구절을 명문화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비율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부칙으로 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법안소위 때 야당과 함께 주요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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