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식.
“10대 청소년은 왜 시민이 아닌가요?”, “우리들도 민주주의를 배웠는데 왜 투표할 수 없나요?”…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 사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14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6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2018년 6월13일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이 직접 교육감, 시장, 도지사 등을 뽑을 수 있도록 선거법과 정당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지난해 청소년들이 광장에 나와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높인 결과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현재 청소년은 투표는 물론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시민권이 제한돼있다”며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18살까지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고, 16살까지 보장한 나라도 있다. 18살까지 선거 연령을 낮춰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필요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18살 참정권 논의가 시작된 해가 1980년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19살부터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며 “청소년이 자기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박주민 의원(더민주), 김상희 의원(더민주), 추혜선 의원(정의당) 등이 참석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힘을 싣었다.
이날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수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이은선 강남고 학생회장,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7명이 공동대표를 맡아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정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은선 강남고 학생회장은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몸소 느꼈다. 전국의 모든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겠다. 청소년 유시시(UCC) 공모전,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등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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