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숭의초등학교를 감사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교 폭력 사안을 학교폭력예방법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7월 발표한 숭의초등학교 감사 결과에 대해 학교가 8월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일 기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숭의초는 이 사안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장난이었을 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육부의 지침과 다르다”며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과 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학교와 교원의 비위는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숭의초등학교에서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인 뒤 학교가 사안을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학교장 및 담임교사 등 4명의 교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2014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학교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법률과 지침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교육적 절차가 아니며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는 지적도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숭의초는 “우리 학교는 저학년 학생들의 다툼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한 처벌보다 담임교사의 책임 아래 학생 및 학부모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 많은 초등학교가 처벌 중심 보다 화해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오늘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가능한 빨리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