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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상·벌점제 폐지되나…‘학생인권종합계획’ 나왔다

등록 2017-11-02 11:31수정 2017-11-02 22:00

서울시교육청,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체벌금지·소수자 권리 보장·상벌점제 개선
“학교 안 인권 존중 교육 더욱 보강할 것”
지난 6월10일 6월항쟁 기념일을 맞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학생인권단체가 대통령을 향해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지난 6월10일 6월항쟁 기념일을 맞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학생인권단체가 대통령을 향해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앞으로 서울의 초·중·고에서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개성과 인권을 존중해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88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학교에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목표로 마련된 이번 계획안은 체벌이나 성폭력 등 학교 안 모든 폭력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11개의 정책방향과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를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생활규칙도 학생이 규칙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어, 학교에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인권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 계획안에 따라 학교나 교육청의 각종 정책에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계획안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3년에 한 번씩 교육감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세워 발표하도록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시교육청은 2015년 실태조사, 2016년 정책연구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5년 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되는 학생인권 상담 중 체벌, 언어폭력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이 접수받은 체벌 상담은 165건(2014), 243건(2015), 249건(2016)으로 늘고 있고, 언어 폭력에 대한 상담도 95건(2014), 204건(2015), 294건(2016)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그 동안 미흡했던 학교 안 인권존중 문화를 더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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