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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홍준표 “일부대학 재외국민전형 부모국적 기준”

등록 2005-11-22 15:59수정 2005-11-22 15:59

해외 거주 한국국적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 전형에 실제로는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특별전형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 포기자들도 재외국민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서울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은 재외국민특별전형 (응시 자격을)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적포기자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응시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던 도중 "국적 포기자는 외국인이므로 어차피 재외국민이 아니지 않느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이어 "금년도 서울대 재외국민특별전형 자격을 보면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로만 돼있다"며 "서울대와 고려대 등 각 대학의 입학요강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측이 연합뉴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올해 수시모집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요강은 `외국 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 영주 재외국민의 자녀' 등으로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고려대는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2년 연속 이수한 자'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상자에 포함했고, 성균관대도 `본인만 외국인'을 재외국민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교육 차관은 "외국인은 재외국민특별전형 대상이 아니다"며 "각 대학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 선발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른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생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대학이 (국적을) 알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도 실태조사를 많이 했고, 우리도 실태조사를 많이 했으나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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