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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 휴대전화 소지로 퇴실당해

등록 2005-11-23 11:28수정 2005-11-23 11:28

부산 모고교서 첫 적발…무효처리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부산 모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 1명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고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시험 도중 휴대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휴대전화 소지 사실이 드러나 퇴실 조치됐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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