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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휴대전화 소지로 2명 퇴실

등록 2005-11-23 14:48수정 2005-11-23 14:48

서울ㆍ부산 1명씩…`부정행위 간주' 1년간 응시 못해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들이 시험 도중 퇴실 또는 귀가 조치를 당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부산 모 고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 1명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고 적발돼 시험을 무효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시험 도중 휴대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소지 사실이 드러나 퇴실 조치됐다.

또한 서울 경기고에서 시험을 보던 김모군도 1교시 답안지 작성을 끝내고 화장실에 가던 중 복도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하려하자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내놓았다.

이 학생은 1교시가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오후 1시30분께 감독관과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부정행위라는 판정을 받은 뒤 귀가했다.

2006학년도 수능부터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1년동안 시험을 볼수 없다.


이날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가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에서는 수험생 3명당 1명꼴로의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반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경복고의 경우 한 시험장에서 학생 28명 중 10명 정도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 으며 역시 반입 금지 품목인 MP3 6개와 전자계산기 기능이 포함된 시계 3개도 수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언론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말도록 홍보했는데도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는 실제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성한 박상돈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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