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능 기회 박탈은 가혹" vs. "원칙대로 해야"
적발되지 않은 휴대전화 소지자와 형평성 문제도
적발되지 않은 휴대전화 소지자와 형평성 문제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등에서 4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귀가조치됐다.
교육 당국이 수능 시험에 앞서 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됐지만 이들이 최종심사에서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면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수능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생은 의도된 행위라기보다 긴장한 나머지 휴대 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책가방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벨이 울리면서 적발된 경우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도 절발되지 않은 경우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18)이 시험 중 휴대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휴대전화 소지사실이 드러나 퇴실조치됐고 서울 경기고에서도 김모군이 1교시 답안지 작성 후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하려하자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내놓으면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이어 대구에서도 1교시 시험을 보던 수험생(19)의 책가방에서 휴대전화 벨이 울리면서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귀가 조치됐다.
이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가방과 분리해 감독관에 맡기지 않고 교실 앞쪽에 내놓은 가방속에 넣어놓았다가 1교시 시험 도중 휴대전화 벨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됐다.
이밖에 경남 마산 모교교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진동 상태로 자신의 가방 속에 보관하다 시험감독관에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퇴실 조치됐다.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들 학생은 올해 수능시험 뿐 아니라 내년 수능 시험 기회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부정행위를 위한 의도된 행위라기보다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수능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했지만 명백한 시험부정이 아니라 휴대전화 단순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로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 구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고 경우도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는 적발 당시 꺼져 있는 상태였고 검정고시 출신인 이 학생은 자술서에서도 "휴대전화 소지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한 시험장에는 학생 3명 중 1명꼴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으며 역시 반입 금지 품목인 MP3 6개와 전자계산기 기능이 포함된 시계 3개도 수거돼 학생들의 반입 금지품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감독관이 시험 전에도 수차례 강조하고 수험생 주의사항에도 분명 나와 있는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칙이 흔들리면 수능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없으니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내년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밖에 경남 마산 모교교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진동 상태로 자신의 가방 속에 보관하다 시험감독관에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퇴실 조치됐다.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들 학생은 올해 수능시험 뿐 아니라 내년 수능 시험 기회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부정행위를 위한 의도된 행위라기보다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수능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했지만 명백한 시험부정이 아니라 휴대전화 단순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로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 구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고 경우도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는 적발 당시 꺼져 있는 상태였고 검정고시 출신인 이 학생은 자술서에서도 "휴대전화 소지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한 시험장에는 학생 3명 중 1명꼴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으며 역시 반입 금지 품목인 MP3 6개와 전자계산기 기능이 포함된 시계 3개도 수거돼 학생들의 반입 금지품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감독관이 시험 전에도 수차례 강조하고 수험생 주의사항에도 분명 나와 있는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칙이 흔들리면 수능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없으니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내년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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