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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휴대전화 때문에 27명 시험무효

등록 2005-11-24 00:33수정 2005-11-24 00:33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수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200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자 집계 결과 이날 밤 자정 현재 모두 27명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별로 확인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집계가 끝나면 부정행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2일 공포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능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2007학년도 수능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휴대전화 소지 부정행위자의 대부분은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이나 옷에 넣어뒀다가 벨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됐다.

그러나 일부는 화장실을 가다가 금속탐지기 검색에서 휴대전화 소지 사실이 들통났다.

또한 4교시가 끝난 뒤 화장실에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다가 적발되거나 4교시 답안지 제출 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다가 적발된 경우, 4교시 종료뒤 휴대전화가 울려 적발된 경우 등도 포함돼 있어 지나치게 엄격히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4교시에 적발된 휴대전화 부정 소지 사례의 경우 특정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 교육청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행위에 대한 단속의 강도가 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소지 부정행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9건, 인천 6건, 경기 3건, 경남 2건, 부산 2건, 대구 2건, 광주, 충남, 대전 1건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대규모 휴대전화 부정이 터진 뒤 수능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했다"며 "동정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갈수록 첨단으로 치닫는 수능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MP3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3명, 4교시 선택과목을 잘못 응시한 수험생이 4명, 종료령이 울린뒤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이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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