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8월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이들의 처우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부 주도의 협의기구가 26일 첫 발을 뗀다. 지난 9월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내놓은 지 석달여 만에 비로소 관련 협의체가 꾸려진 것이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 운영개선 협의회’를 꾸려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및 근무 실태 전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 단체 쪽은 쪼개기 계약 금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휴직 교사가 조기 복직할 때 기간제 계약의 급작스런 해지 금지, 기간제 교사 훈?포상 제외 해소, 퇴직 교사의 기간제 우선 임용 제한 등 11개 사항을 안건으로 요청한 상태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10여명으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와 전국기간제교사모임(전기모)에서 추천하는 기간제 교사 각 2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속한 정교사 각 1명, 노동 전문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처우 개선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시·도교육청과 기간제 교사 협의체 구성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및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감축해 정교사 확충 △‘쪼개기 계약’ 등 불법관행 개선(올해부터) △성과상여금 현실화 및 정교사와 같은 맞춤형 복지비 지급(내년부터)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선 권고 등이다. 더불어, 10월 중 교육부가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야 관련 협의체가 꾸려지는 등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 속도는 더딘 상태다. 박지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전수 실태조사는 시간 제약상 이뤄지지 않았고, 17개 교육청을 통해 집계된 자료로 현황 조사를 했다”며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은 시도교육청에 개선하라고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기간제 교사 단체 쪽의 기대는 아직 크지 않은 편이다. 김덕영 전기모 리셋팀장은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정부가 밝힌 구체적 내용이 없다보니, 학교에선 교육청 눈치를 보고 교육청은 교육부 눈치를 본다. 하지만 교육부는 ‘권한이 없어 권고밖에 못 한다’며 책임을 회피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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