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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비리·부실사학 잇단 폐교…‘재산 지키기’ 꼼수 의혹

등록 2018-01-24 05:00수정 2018-01-24 07:43

사학 비리 몸살 서남대·대구미래대
운영난 겪자 폐교시키고 재산 챙겨
작년말 폐교 신청 은혜초교도 의심
시민단체 “개정 사학법 조속 처리해
국가가 비리사학 잔여재산 환수를”
지난해 11월 교육부로부터 폐쇄 조처된 전북 서남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교육부로부터 폐쇄 조처된 전북 서남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부실·비리 등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부 사립학교가 ‘재산 지키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폐교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폐교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사학이 문을 닫을 때, 국가가 남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시민단체에서 나온다.

사학비리로 논란을 빚은 전북 서남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조처를 받았다. 폐교 논란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폐교 이후 학교에 남은 수백억원대의 재산이 법인 정관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이홍하 전 이사장이 설립한 또 다른 사학인 신경학원으로 돌아가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달 초 교육부로부터 폐교 인가를 받은 대구미래대도 재단이 ‘재산 사유화’를 목적으로 재빨리 폐교를 선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학교 재단 애광학원은 학교가 폐교됐지만 운영 중인 유치원이 있다는 이유로 재단을 해산하지 않았다. 과거 비리 전력이 있는 재단 운영진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이 유치원에 귀속시킨 뒤 교육부 감사를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갑자기 폐교를 신청한 서울 은혜초등학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문에서 “학교법인이 해산 후 잔여재산 귀속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에 폐교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160억원 상당 자산을 보유한 학교가 누적적자 3억5천만원을 이유로 폐교를 추진하면서 재무제표가 없다고 해 회계의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향후 5년 사이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상당수 부실·비리사학이 폐교를 ‘재산 지키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가 폐교된 뒤 잔여재산 처리 문제에 대한 법적 조처는 미비한 상태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에는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며 사학재단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재단의 학교가 폐교되고 재단이 해산할 경우, 국가가 남은 재산을 환수해 사립학교 구조개혁에 쓸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여지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국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엄연한 공공재인 학교를 사학재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폐교가 늘면 반드시 재산을 찾겠다는 각종 꼼수와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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