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 10년 전국 교수 7만명 실태조사
적발건 87%가 고2·고3 자녀…97%가 이공계
성균관대 8건, 연세대 7건, 서울대·국민대 6건 등
교육부 “대입에 활용된 근거 나오면 입학 취소”
적발건 87%가 고2·고3 자녀…97%가 이공계
성균관대 8건, 연세대 7건, 서울대·국민대 6건 등
교육부 “대입에 활용된 근거 나오면 입학 취소”
대학 교수가 중·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 저자에 포함한 일이 지난 10년간 82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에게 재산은 물론, ‘논문 저자’라는 무형의 자산까지 물려주려는 일부 계층의 병폐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명의 지난 10년치 논문을 대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여보니, 교수 논문에 중·고교생 자녀를 저자에 포함시킨 사례가 전국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교육과정 연계 등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에 올린 사례는 43건이었다. 대학이 중·고교와 연계해 학생 논문지도를 하는 프로그램(교육과정 연계)에 자녀의 이름을 올린 사례도 39건이나 됐다. 교육부 학술진흥과는 “교육과정과 연계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학생이 제2, 제3 저자로 등재될 역량이 되느냐 검증이 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은 성균관대(8건), 연세대(7건), 국민대·서울대(각 6건) 등이다. 교육과정 연계없는 ‘자체 추진’ 사례는 서울대(6건)에서 가장 많았다. 적발된 82건 중 80건(97%)이 이공분야에서, 전체 적발건수의 87%는 자녀가 고교 2~3학년때 발생했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82건 모두를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난 논문이 대입전형에 활용된 근거가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까지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소논문 활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2014학년도부터이며,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외부실적으로 논문을 제출하는 것도 금지됐다. 하지만,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의 특기자 전형에서는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이런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논문 저자가 미성년자로 드러나면, 학교 등 소속 기관과 학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논문 저자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는 부모의 유무형 자산이 자녀한테 그대로 이어지는 계층 대물림 현상의 폐해를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 나온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대입제도가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이른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계층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기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수 등 변화된 입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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