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윤리 논란
투명성·자발적 동의가 잣대
연구성과도 아울러 봐야
난자 기증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난자와 연구원이 기증한 난자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리 논란이 제기됐다. 황 교수팀은 2004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논문을 실을 때 난자 기증자들한테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제럴드 섀턴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의 결별 선언 이후 의혹이 증폭되자 황 교수는 모든 사실을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난자를 이용한 연구는 중단될 수 없고, 난자 기증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다.
정부는 연구용 난자 출처 시비와 관련해 난자 무상제공 체계를 구체화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난자 기증과 매매 사이의 명확한 법적 구분과 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행위 및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의 허용 여부 등 난자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증자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난자 기증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발적으로 난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학계는 난자 기증자가 난자를 제공할 정도로 충분히 건강한지 사전 점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번 파동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난자 기증과정이 법적·도적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와 '여성 연구원들의 난자 기증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기증자들이 난자 기증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로 모아진다. 연구성과가 연구 과정에 대한 법적·도덕적 비난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이번 사태를 평가하는 잣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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