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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총 등 반발에 뒷걸음

등록 2018-03-13 10:00수정 2018-03-13 20:47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청 학교의 50%까지 가능’ 그쳐
‘전면 확대’ 내건 입법예고안 수정
전교조 “기득권 세력에 무릎” 비판
지난 1월11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1월11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학교 민주주의를 확산하겠다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려던 교육부 방침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의 반발로 대거 후퇴했다. 관련 단체들은 “전면 확대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인데도 교육부가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렸다”며 반발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유아 영어교육 금지 정책 연기에 이어 개혁 정책이 잇따라 흔들리면서 교육부의 능력과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평교사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대상 학교를, 기존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15% 제한 규정 탓에 공모제를 하고 싶어도 신청 학교가 최소 7곳 이상이어야 1곳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한 학교만 신청해도 공모제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 학교의 절반’으로 제한해 전면 확대 취지가 흔들리게 됐다.

교육부는 이를 ‘절충안’이라 밝혔지만 입법예고안과 견주면 대거 후퇴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공표한 입법예고안은 15%인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는 것이었다. 신청만 하면 모두 공모제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한국교총 등 일부 단체에서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모두 참고했다는 태도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장공모제 확대에 관한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확정했다.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에 임용되는 기회를 확대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2007년에 시범 도입됐다. 제도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그간 이 제도를 통해 자격증 없는 평교사가 교장에 임용된 사례는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9955곳 중 56곳(0.6%)에 불과하다. ‘15% 이내’란 신청 제한 규정과 함께 지금처럼 승진 체계 중심의 교장 임용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총 등의 반발 때문이었다. 반면 올해 1~2월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각각 실시한 교사 대상 여론조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찬성 의견은 각각 80.3%, 70.5%였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린 결과”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승진 점수 누적 결과로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교장자격증제를 뼈대로 하는 교장승진제도는 구시대의 적폐들과 함께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서울교사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도 공동성명을 내어 “교육부가 기득권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정말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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