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휴대폰등 단순소지자 처벌 지나쳐”
교육부 “법 개정땐 내년 응시자격 줄수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나 엠피3 플레이어를 지니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처벌받게 된 학생 가운데 고의성이 없으면 다음해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구제 방안을 여러모로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병문 제6정책조정위원장도 “휴대전화를 반입한 학생의 이번 수능성적을 무효로 하는데 이어 내년 시험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며 “억울함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몇몇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휴대전화 소지자를 무조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해당되는 학생들 모두를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의성이 없는데도 다음해 시험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교육부가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경우, 올 수능시험은 무효로 하더라도 내년 응시자격은 주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휴대전화, 엠피3 소지 등으로 걸린 수험생은 모두 38명이다”고 설명했다.
임석규 허미경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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