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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수 86명, 중고생 자녀 논문 공동저자로 등록

등록 2018-04-04 14:59수정 2018-04-04 15:29

교육부, 지난 10년 전국 대학 전임교원 논문 조사
1차 조사 82건 이어 56건 추가 적발
49곳 대학 86명 교수 138건 자녀 이름 올려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경북대·국민대 순으로 많아
대학 교수가 중·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 저자에 포함한 일이 지난 10년간 총 138건으로 적발돼 지난 1차 조사 때 드러난 82건에 이어 56건이 추가됐다.

4일 교육부는 지난 2∼3월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교수가 중·고교생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넣은 일이 56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1·2차 조사의 적발 건수를 합하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가 10건, 연세대가 8건, 경북대가 7건, 국민대가 6건이다. 두 차례의 조사에서 총 49곳 학교가 적발됐으며 문제가 된 논문을 쓴 교수는 86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조사를 했지만, 조사 방법의 신뢰성을 높여 다시 2차 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교수인 부모가 중·고교생 자녀를 자신이 쓴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시킨 일이 자녀의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은 특기자 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논문 저술에 기여도가 낮은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등록한 일이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발 사례를 모두 해당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등에 넘겨 연구 부정을 검증하도록 했다. 부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 사업비 환수도 할 계획이다. 논문이 대입에 활용된 일이 적발되면 입학 취소도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인 경우 학년이나 연령을 표시하게 할 계획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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