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5일 내년도 대입수학능력(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의 구제 범위 및 방안과 관련해 “이번 주내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한 법적 검토 작업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황우여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일관된 판례도 부정행위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 왔다”며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교육위원들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범위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으로 규정한 것인 만큼 교육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 개정을 통한 단순 수능부정자 구제를 거듭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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