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안 통과시 정권퇴진운동도 전개…8일 대규모 집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7일 여당의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폐쇄 수순을 밟아나가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할 뿐 아니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일단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선진화교육운동,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도 참여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현재 사학은 사학윤리위원회의 강화와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에 따른 강제에 의해서보다 사학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사학 개혁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 대회'를 개최한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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