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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립학교 상당수 ‘가족운영’

등록 2005-12-15 14:46수정 2005-12-15 14:46

경기도내 사립 중.고교 법인의 상당수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회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거나 교장 등 소속 학교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사립 중.고교 운영 학교법인 1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개 법인이 이사장 친.인척을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교감.교사.행정실장, 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특히 20개 사립 중.고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개 법인의 현재 이사장은 직전 이사장인 아버지.남편.아내.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대물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조사한 자료에는 전체 사립학교 법인 108개중 58.3%인 63개 법인이 이사장의 자녀와.아내.처형.형제.조카 등 친.인척 75명을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별 이사장 친.인척 고용 현황을 보면 9명의 이사로 구성된 D학원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친척 2명이, 역시 9명의 이사로 구성된 S학원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처남과 처제 등 2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U학원 산하 학교에는 삼촌.사촌 등 3명의 이사장 친척이 교장과 교사, 행정실장으로 채용됐고 H학원 산하 학교에도 이사장의 두 자녀와 조카 등 3명이 교사와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이사회나 학교에 친인척을 고용할 경우 족벌 경영의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그러나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산하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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