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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신입생 배정 거부하면 임시이사 파견

등록 2005-12-16 14:42수정 2005-12-16 14:42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6일 일부 사학단체의 학생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 "사학들이 학생배정을 끝내 거부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끝낸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측의 학생배정 거부 결의는 여럿이 모인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학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사학들이 이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 육영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년도 신입생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단체든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더 이상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건전사학 지원방안과 관련, "사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늘리고 학과증설, 정원 증원 등 사학관련 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ofcourse@yna.co.kr 이성한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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