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첫 알바를 하면서 받은 소중한 급여. 알바비를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도 잠깐. 내가 생각했던 것과 회사에서 준 금액이 다르다면?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알바를 하기 전,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기억하자.
1. 임금 지급의 첫 번째 원칙 : 급여는 반드시 ‘돈’으로!
올해 초, 한 업체에서 직원의 월급을 업체가 운영하는 식당 식사권과 우유 구입 쿠폰으로 지급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피해 직원만 250명, 쿠폰으로 지급한 월급이 2억 원을 넘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통화란 ‘돈’이다. 알바비는 꼭 돈으로 받아야 한다.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 대 신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임금 지급의 두 번째 원칙 : 월급은 ‘직접’ 수령
급여는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잘 지키려면, 본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통장이 없다면 현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받을 경우, 나중에 급여액에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직 청소년이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보낸다고 하면, 당당하게 직접 받겠다고 말하자!
3. 임금 지급의 세 번째 원칙 : 일한 것에 대해 ‘전액’을!
알바하면서 수첩에 근무 스케줄을 꼼꼼하게 적어둔다. 한 달이 지나고 내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급여일을 기다린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급여와 사장이 준 급여가 다르다? 사장에게 물어보니 이러저러한 이유를 말하며 급여에서 공제했다고 한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그만둘 때를 대비한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차감하기도 한다. 일할 때 실수가 있다며 벌금을 걷기도 한다. 유니폼 구입비라며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사장이 선의로 돈을 모아주겠다며 급여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곳이 있다. 모두 임금 지급의 원칙 위반이다.
4. 임금 지급의 네 번째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급여는 꼭 정해진 날에 받게 되어 있다. 어떤 달은 5일, 어떤 달은 10일, 어떤 달은 사장의 마음대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만약 단기 아르바이트여서 일하는 날이 짧다면 급여 지급이 언제 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일주일 단위로 급여를 받는다면 요일을 정하면 된다.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도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일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과 관련된 원칙과 내용 등이 모두 담겨 있다. 급여액, 급여일, 급여 지급 방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Q. 지각했을 때, 근무시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지문을 인식하는 매장의 경우 시급은 1분 단위로 계산된다. 시급이 9000원이라면, 1분당 급여를 150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셈이다. 그런데 어떤 매장에서는 5분 지각했는데, 15분 혹은 30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삭감하기도 한다. 이는 불법이다. 늦은 만큼 급여를 공제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일하다 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분 단위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사장과 노동자 간의 약속이므로 최대한 지각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꼭 알리고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근무시간 연장 또한 사장과 노동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사 전문은 청소년 진로 매거진 월간 MODU 4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odumagazine.com
글 강서희(알바연대 알바상담소 소장)
씨네21 MODU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