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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학법시행령개정위 첫 회의

등록 2005-12-26 11:33

교육부 '사학법상황실' 가동

개정 사립학교법 공포를 하루 앞둔 26일 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종교계 인사로는 불교계에서 김완두 중앙승가대 교수, 원불교 배은종 교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목사 등이 참여했으나 사학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령 개정사항, 교육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사학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집중 검토했다.

위원회는 개방이사 도입에 따라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종교계 사학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관련해 해당 종교 신자들만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은 홍보반, 초중등반, 전문대학반, 대학반 등 4개반과 1개 행정팀으로 구성돼 개정 사학법 시행과정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일선 학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하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낮 세실레스토랑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형규ㆍ문대골 목사, 예수교장로회 이명남ㆍ홍성현 목사, 감리교단 박덕신 목사, 성공회 김재열 신부, 복음교단 오충일목사 등 교계인사들을 만나 개정 사학법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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