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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고교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 첫 실시…44만명 수업료 등 지원받아

등록 2019-08-18 15:17수정 2019-08-18 20:23

내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계획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부담 덜어낼 듯

올해 무상교육 재원은 시·도교육청 부담
2020~2024년 재원 확보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사진은 경북지역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경북교육청 제공.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사진은 경북지역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경북교육청 제공.
2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약 44만명에 달하는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지원을 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약 2520억원에 달하는 예산편성을 완료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 4월9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시 방안에서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2·3학년까지 확대한 뒤 2021학년 전 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올해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되, 2020~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약 2조원)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입학료·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유롭게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 정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학부모, 국민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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