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돼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며 "무슨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주장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다행히 신입생 배정거부 등의 극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믿게됐다"며 "과거 교원단체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 비판 받았는데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에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사학법인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6일 열리는 2차 회의 때까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인들이 28일 위헌소송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개방이사에 관한 한 선임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 및 정관에 위임하도록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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