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금지에 명목 바꿔 대납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절반 가량이 학교 운영비에서 멋대로 교장회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최홍이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교장회비 조사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ㆍ사립 초중고교 1천168곳(사립초교 제외) 가운데 43.2%인 504개 학교가 지난 3~9월 모두 8천955만원의 학교장 회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교장회비를 학교회계에서 대납해준 학교는 공립학교가 859곳 중 37.8%인 325개교 ,사립학교가 309곳 중 57.9%인 293개교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학교당 지출금액은 공립학교는 평균 11만4천원인데 비해 사립학교는 29만3천원으로 사립이 공립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예산으로는 교장회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환수조치한다'는 내용의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2005학년도에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으나 학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교장회비'를 '자율장학회비' 등으로 이름을 바꿔 대신 납부했다가 다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다시 2006학년도 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내 "각종 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의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연회비, 반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 등은 지출할 수 없다"고 시달했다. 최 교육위원은 "학교 운영예산에서 낸 교장회비로 최근 교장들이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낸 것 같다"며 "교육청은 학교예산에서 대납해준 교장회비를 즉각 환수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다시 2006학년도 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내 "각종 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의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연회비, 반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 등은 지출할 수 없다"고 시달했다. 최 교육위원은 "학교 운영예산에서 낸 교장회비로 최근 교장들이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낸 것 같다"며 "교육청은 학교예산에서 대납해준 교장회비를 즉각 환수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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